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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 서명, 무심코 안했다가는...
    시사 2009. 10. 18. 14:56


    예전엔 두둑한 지갑안에 가득 들어 있는 현금이 부의 상징이었다면 요즘은 세련된 디자인의 골드카드 하나가 그것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카드에 다이아몬드가 박혀져 있는 VIP카드도 있으니 신용카드 한장에 자신의 경제력이 그대로 드러난다고도 할 수 있겠죠.

    현금을 사용하는 것보다 편리하고 쓰는 만큼 일정한 포인트까지 적립해 주는 이런 신용카드도 불편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승인 후 서명인데요.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카드 승인 절차가 끝나면 전자서명이나 볼펜을 이용해 카드 명세서에 반드시 서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서명을 하라고 하면 대충 동그라미 하나나 V하나 체크해 버리고 맙니다. 또박또박 이름을 쓴다거나 서명을 하는 것이 귀찮기 때문이죠. 

    요즘엔 일정 금액 이하가 되면 서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서비스도 도입이 되었습니다. 대형 마트나 일부 편의점의 경우는 3만원 이하일 경우 영수증만 발급됩니다. 이런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면 반드시 카드 명세서에 서명이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닐까요?

    그래서 찾아 봤습니다. 카드 명세서의 서명 반드시 해야 하는지,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란에도 반드시 서명이 필요한 것인지.


    1.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 안하면?

    신용카드 안내장을 보면 수령 후 반드시 뒷면 서명란에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 이외에는 카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때문에 신용카드를 분실 했을 경우 서명이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피해 보상 여부가 정해집니다.

    서명이 된 카드를 분실했고, 이 분실카드가 타인에 의해 사용되었다면 원카드소지자는 카드 사용액에 대한 손해의 책임이 없습니다. 부정사용분에 대해서는 가맹점과 카드사가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신용카드에 서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분실 후 부정사용되었다면 원카드소지자는 그 부정사용액에 대해 어떠한 카드사나 가맹점으로 부터 어떠한 손해배상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카드사용 약관에 의한 것인데요. 이 약관이 전 참 웃깁니다.

    분실된 신용카드에 서명 여부를 어떻게 확인 할 수 있을까요? 신용카드 부정사용범을 체포 후 분실 신용카드의 서명여부를 확인해 서명이 되어 있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까요?

    아마 범인을 잡았다고 해도 십중팔구는 부정사용한 카드를 어딘가에 버리고 난 이후 일겁니다. 신용카드는 분실신고가 되면 어느짝에도 쓸모가 없는 존재일텐데 범인이 이를 소중히 보관하고 있을리가 없겠죠.

    만일 분실신고시 상담원이 서명 유무를 묻는다면 반드시 "서명했다"고 말씀 하셔야 손해액에 대한 면책이 생깁니다.


    2. 신용카드 매출표에 서명 안하면?

    신용카드 사용시 영수증에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카드 소유자와 사용자의 일치를 서명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인데요. 가맹점에서 카드와 서명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전 단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단지 서명이란 요식행위를 하고 있는 것 뿐이죠. 이런 불편함 때문인지 일부 가맹점의 경우는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서명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분실 카드 사용시 가맹점이 책임을 지겠다는 뜻입니다.

    아마 대형 마트 같은 경우는 서명을 하는 시간을 줄여 계산대의 회전율을 높이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훔친 카드나 주은 카드로 마트에서 3만원 이하의 장을 보러 오는 사람은 없겠다는게 마트의 생각이겠죠.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럼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하는 서명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표준약관의 신용카드 개인회원표준약관을 보면 이렇습니다.

    6조  ① 회원이 카드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할 때에는 국내의 경우에는 카드사 또는 카드사와 제휴한 기관의 가맹점(이하 “국내가맹점”이라 함), 국외의 경우에는 카드사와 제휴하고 있는 외국기관의 가맹점(이하 “해외가맹점”이라 함)에 카드를 제시하고 매출표에 카드상의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 비대면거래에 있어서 가맹점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경우이거나 카드의 제시와 서명 생략으로 입을 수 있는 회원의 피해를 카드사 및 가맹점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카드 매출표에 카드 뒷면의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카드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하는 분이 얼마나 있을지, 또 동일한 서명이 아닐 경우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는 없습니다. 단,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을때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은 있더군요.

    결국 카드 매출표에 서명은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러니까 실제 카드소유자와 사용자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뒷면의 서명을 부정사용자가 그대로 연습해 따라했다면? 어떻게 구별을 할까요?

    차라리 신용카드에 실 사용자의 사진을 넣어 사용자 구분을 하는것이 더 효율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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