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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에 TV만 있어도 수신료 내야한다"는 kbs에 수신료 환불 받아보니
    시사 2009. 9. 21. 22:20


    요즘 KBS의 수신료 인상이 한창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수십년째 인상되지 않았으니 인상할때가 됐다"는 주장부터  "방만한 경영적자를 왜 수신료 인상으로 해결하려 하느냐"는 정반대의 주장이 날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평소 집에 TV는커녕 TV 코드조차 없는 자취남인 제가 직접 TV수신료를 환불 받아 봤습니다.

    실제로 전 집에 TV가 없을 뿐더러 TV를 보지도 않습니다. 물론 휴대전화에 DMB 기능은 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위성DMB라 KBS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때문에 정정당당하게 수신료 환불을 받기로 했습니다. 물론 2,500원이 큰 돈은 아닙니다만 환불을 받아 보고 싶었습니다.
     

    과연 깨끗히 환불을 해줄지 아니면 뻐팅기기를 할지 알고 싶었고 그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슬쩍 궁금해졌기 때문입니다.


    먼저 수신료를 대신 받아 주고 있는 한국전력에 전화를 했습니다. 번호는 123이더군요. 한전직원은 바로 수신료 통합징수를 해지해 주었고, 그 동안 냈던 수신료 부분은 KBS에 문의해 환불 받으라고 안내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KBS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1588-1801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역시나 처음엔 친절히 전화를 받습니다. 집에 TV가 없고, 보지도 않으니 수신료를 내지 않겠다고 하자 이것 저것 묻습니다.

    "TV가 없으신가요?"
    "보지 않으시는 TV도 없으신가요?
    "TV를 수신하지는 않더라도 모니터 등으로 사용하는 TV도 없으신가요?"
    "그럼 이번달 부터 수신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납부했던 수신료는 어떻게 되는거죠?라고 묻자

    "죄송하지만 신청하신 이후부터 수신료가 징수되지 않고, 이전것까지 소급적용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TV라는 것이 있다가도 없어지고 그러는 것이라서요"

    KBS는 TV를 보지 않는다고 수신료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니며 집에 TV만 보유해도 무조건 수신료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참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말그대로 TV수신료라면 TV를 수신할때만 납부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물론 이 부분은 작년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난 부분이라 법대로 하자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37715

    그런데 집에 모니터로 사용하는 TV라도 있으면 수신료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전 다행히 컴퓨터 모니터가 있습니다. 하하. TV모니터를 게임이나 컴퓨터와 연결했더라면 자칫 수신료를 환불받지 못할뻔 했습니다. 웃기는 해석입니다.

    말도 안되는 수신료 징수 규정을 자꾸만 들먹이던 상담원에게 물었습니다.

    "전 TV도 처음부터 없었을 뿐더러 통합징수를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왜 저에게 묻지도 않고 통합징수를 하셨죠?"


    "시청자님, KBS에서 전화를 받은 적이 없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이전 거주자가 TV를 수신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어져 통합징수 된 것이고, 이것을 고객님이 청구서를 확인한 후 해지 하셨어야 합니다." 라는 답변이 돌아 왔습니다.

    하지만 전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건물 신축 후 처음 들어온 사람입니다. 고로 모든 시설물은 제가 처음 이용했기에 그런 전화를 받은 적도 없을 뿐더러 이전 사용자가 전화를 받았을리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이 말을 하자 상담원은 그럼 확인해 보겠다더니 금년 2월부터 수신료가 징수된것이 확인된다고 하더군요. 전 작년 8월말에 이사를 왔는데 느닷없이 2월부터 수신료 징수라니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거죠? 왜 2월부터 징수가 되었나요? 전 8월에 이 건물을 짓자마자 첫 입주를 했는데요?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2월분부터 지금까지의 수신료는 돌려 드리겠습니다"

    결국 10여분의 전화끝에 수신료를 돌려 받았습니다. 결국 2월분부터 8월까지 7개월분 17,500원을 돌려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얼마 안되는 돈이고 제가 식당을 가든 친구집을 가든 분명 KBS를 우연히라도 보게 될 겁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돈을 돌려 받아야 겠다는 생각은 크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KBS가 수신료를 환불해 주지 않기 위해 온갖 소리를 해대는걸 보니 절대 수신료는 내고 싶지가 않습니다. 앞으로도 쭉 내고 싶지 않군요.

    "TV를 컴퓨터나 게임기 모니터로 사용해도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 TV수신료는 수신해야 내는것이 아닌 TV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KBS 상담원

    KBS 상담원은 헌재판결을 적극 이용해 시청자들에게 알리고 있었으니 아무 잘못은 없습니다. 다만 부당하게 지불한 수신료를 환불받을 수 있게 안내를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철저한 직업의식때문이었겠죠.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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