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모 법률회사로 부터 파일구리 사이트에 내 아이디로 쪽지가 날아 왔다. 무슨 내용일까, 설마 말로만 듣던 저작권 위반으로라도 걸렸을까? 라는 생각을 했지만, 파일을 공유하는일이 없었던 나는 설마하며 쪽지를 열었다.
그.런.데......쪽지에는 내가 자신들이 관리하는 저작물을 공유했다며 연락처로 연락을 하라는 메세지가 적혀 있었다.
당황스럽다. 난 분명 영화를 공유하지 않는데...물론 영화나 티비프로그램을 다운받아 본 적은 솔찍히 있다. 하지만 다른 영화를 공유하거나 하는 일은 절대 없는데...혹시 사기???
법무법인을 검색했더니 고양시에 있는 실제 변호사 사무실이었다. 검색을 해보자 나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이 법무법인에 적발됐다며 카페 등등에 질문 글과 대응 방법을 묻고 있었다.
그럼 일단 사기는 아닌 듯한데...대응방법에는 그냥 무시하라는 글 부터 정식 재판까지 가보라는 글들이 넘쳐 났다. 하지만 어느 하나 확인된 사실은 없었다. 한참을 망설이다 일단 법무법인에 전화를 했다.
벨이 몇번 울리고 한 남자가 전화를 받는다. 저작권 위반 쪽지를 받았다고 하니 기다리라며 여직원을 바꿔준다. 여직원은 전화를 받자 마자 아이디를 대란다.
아이디를 부르자 00영화 공유를 했단다. 그래서 자기들이 직접 다운을 받아 보고 캡쳐까지 해두었으니 합의를 해야 한다며 50만원을 달란다.
헉, 내가 설사 영화를 공유했다치더라도 그걸 누가 다운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도 모르고 그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50만원? 너무 비쌌다. 그래도 다른 사람들의 경우 100만원까지 벌금을 낸 경우도 봤으니 어쩌면 50만원은 작은 돈인가?....;;
그런데 난 분명 공유하지 않았는데. 도대체 왜 내 아이디로 공유가 되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다.
"제가 언제 어떤 영화를 공유 했다는 거죠?"라고 여직원에게 묻자, 직원은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히 나에게 말해준다. 바로 이틀전에 적발이 됐단다. 그러면서 지금 합의하지 않으면 고발된다며 다시 합의를 종용한다.
어라, 그런데 그날 그 시간엔 난 분명 학교 수업이 한창일때다. 이상했다.
그럼 내가 아니라 내 친구가 아이디를 사용하다 공유를 했나보다. 바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정을 이야기 하자 자신이 그 시간대에 내 아이디로 공유 프로그램을 사용했단다. 그리고 그 영화도 소유하고 있단다.
친구에게 어떻게 할꺼냐고 묻자, 일단 생각을 좀 해보잔다. 한 두푼도 아니고 고의성도 없으니 고발되더라도 기소유예나 벌금형이다. 또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해도 공유된 파일로 본 손해를 산정하기도 힘들 뿐더러 민사로는 얼마 받아 내지도 못할꺼란다. 게다가 컴퓨터 조작 실수로 이뤄진 공유인데 합의금이 너무 많다는것도 합의 하지 않겠다는 이유다.
어찌됐든 이번 일로 나는 조만간 경찰서에서 소환장이 날아 올 듯하다. 일단 내 아이디로 되어 있으니 말이다. 로펌에서도 내 이름으로 된 아이디이니 당신이름으로 소환장이 날아 갈 것이다. 그러니 빨리 친구를 설득해서든 어째서든 합의 보는게 나을 것이란다.
법대 나와서 배운거 한번 실제로 써먹어 보는것도 나쁘진 않겠다 싶다. 이번 기회로 민법연습에 형법연습게다가 형사소송, 민사소송, 지적재산법까지 모두 응용하고 배우고 복습 할 기회를 얻었다. ㅋㅋㅋㅋㅋㅋㅋㅋ 한번 해 봅시다. 로펌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