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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가족부 "청소년 특정부위 강조는 유해물"
    시사 2012. 10. 16. 21:35

    최근 청소년 성범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사회여론과 이슈가 청소년 성에 몰려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왠만한 이슈는 청소년 성 관련 이슈에 모두 묻힐 정도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다 보니 뉴스에 한줄이라도 나오기 위해서는 청소년 성과 연관된 이슈나 입법이 아니면 명함도 내밀지 못하게 됐다는 푸념도 주변에서 많이 들립니다.


    경찰과 검찰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 소지시에도 처벌을 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고, 또 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기만 해도 청소년 음란물로 처벌한다고까지 합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려는 것인지 오늘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성과 관련된 해괴망측한 정부입법을 예고했습니다.


    물론 청소년을 성적으로 상품화 해서는 안되겠지만 과연 이번 입법이 얼마나 심사숙고를 거친 끝에 내놓은 것인지 의문이 들어 발췌해 봤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의 2. 개별 심의 기준 중 “마. 청소년의 특정 신체 부위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등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는 것”을 신설하고 기존 “마~하”는 “바~거”로 한다.


    즉 방송에서 아이돌 그룹의 특정 부위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청소년유해매체물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이 소식을 듣자 제 머리에는 여성가족부가 최근 PSY의 롸잇나우를 유해매체물로 지정했다 해지한 촌극이 떠올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싸이가 인기를 끌자 롸잇나우를 슬쩍 유해매체물에서 제외했습니다. 불과 2년여만입니다.



    시대가 변했다는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당시 중학생 1학년이던 학생들은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됐을 뿐이고 가사가 바뀐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쇼를 펼친지 얼마 되지도 않아 새로운 쇼를 꾸미나 봅니다.  입법예고까지 하고 나서는 것을 보니 정말 또 밀어 붙일 모양입니다.


    여가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이번 입법예고는 논란의 여지가 다분합니다.


    먼저 우리 헌법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위헌적 소지가 있다는 점과  지나치게, 성적대상 등 개인에 따라 판단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는 표현이 있어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청소년을 상품화 하는 것, 성을 상품화 하는데는 반대하지만 최소한 입법시에는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물론 입법예고이기 때문에 이 법이 바뀔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지금까지 왜 누리꾼들이 여성가부 폐지를 주장했었는지도 여가부 스스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 이슈에 따라 정책을 하지 않았는지, 여론의 비판을 의식하지 않고 무리하게 밀어 붙였던 적은 없는지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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