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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박껍질 음식물 쓰레기? 일반쓰레기?...과태표 낸 사연일상 2009. 6. 8. 16:21
방금 동작구청으로부터 등기 우편물이 배달 됐습니다. 집배원 아저씨에게 우편물을 받자 마자 혹시 무슨 편지일까하는 궁금증으로 조심스레 봉투를 개봉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붉으스레한 종이가 언뜻 보였기 때문이죠. 보통 붉은색은 법위반 사실이 있을때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에 궁금증은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역시나 제 예상은 맞아 공포는 현실로 다가 왔습니다. 빨간색 위반통지서와 함께 프린트한 사진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용인 즉 지난 5일 쓰레기 봉투에 음식쓰레기를 같이 버려 법을 위반했다는 것 입니다.
같이 온 사진을 보아 하니 제가 얼마전 버린 수박껍질과 쓰레기들이 분명했습니다. 갑자기 짜증이 나더군요. 분명 제가 잘못한 일인데도 말이죠.
일단 제가 버린것은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우겨볼까도 생각했지만 돈 몇만원에 양심을 팔고 싶지는 않더군요. 하지만 수박껍질이 음식물인지 아니면 일반 쓰레기인지가 궁금했습니다. 물론 담당공무원이 어련히 잘 알아서 판단했겠습니까만은 그간 그런 개념조차 없었던 터라 이번참에 확실히 해두자는 취지였습니다.
또 위반통지서에 적힌 폐기물 관리법 제8조와 제15조 내용도 궁금했습니다.
우선 제가 위반했다는 법률조항을 법제처에서 검색 했습니다. 아래와 같이 나와 있었습니다.저의 경우는 제 15조 3항을 위반한 것 같습니다. 과태료는 시행령에 같이 있었습니다. 최고 100만원 이라고 합니다. 물론 상습적 투기가 아니고서야 100만원을 과태료로 내라고 하지는 않겠지요.
제8조 (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8.3>②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
③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8.3>
제15조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②생활폐기물배출자는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③생활폐기물배출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음식물류 폐기물(농·수·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출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감량 계획 및 처리 실적을 제출하고, 발생량과 처리 실적 등을 기록·보존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관할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7.8.3>
일단 위 법조항을 읽어 보니 저의 법위반 사실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수박껍질이 과연 음식물 쓰레기인가가 남았습니다. 확인결과 수박껍질은 음식물 쓰레기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전 이번 과태료 처분을 순순히 인정하기로 하고 구청에 전화를 걸어 과태료를 문의 했습니다.
구청직원은 "과태료가 얼마에요"라고 묻자 "담배꽁초는 2만 5천원 입니다"라고 이야기 하더군요. 당연히 담배꽁초 인줄 알았나 봅니다. 하지만 제가 "혼합배출 입니다"라고 이야기 하자 5만원 이라고 알려 줬습니다. 또 과태료 처분 통지서는 다음달에 날아 갈꺼라고 하더군요. 그냥 다음달 까지 기다렸다가 과태료 청구서를 받고 납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일단 7월달까지 처분 통지서를 기다려야 겠군요.
자취생활 10여 년만에 첫 과태료 통지서를 받아 봤습니다. 그 동안 그 흔한 교통위반이며 길거리에 담배꽁초로도 버리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아 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처음 이런 처분을 받아 보는군요.
어찌되었든 이번 일로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의 개념을 확실히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많은걸 배우고 학원비로 5만원이면 그리 비싼편은 아니군요. 이제 여름이니 과일을 많이 드실 텐데요. 이것 하나만 알고 계시면 5만원을 줄이시고 환경도 보호하시는 일이 될 겁니다.
과일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그리고 과일 씨는 일반쓰레기 봉투에 버리시면 됩니다.'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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