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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항공, 아시아나 등 국적항공사 ‘마일리지 현황자료’ 공개 못하는 이유
    시사 2014. 9. 25. 09:30


    대한한공, 아시아나 등 국적항공사들이 ‘마일리지’ 자료에 대해 제출거부를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마일리지(mileage)는 상품이나 카드의 사용 실적에 따라 주어지는 보너스 점수를 말한다. 항공사들이 고객의 이용실적에 따라 각종 무료항공권 등 혜택을 주는 제도다.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토교통부에 정식으로 요청한 ‘항공사의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현황’에 대해 대한한공, 아시아나 등 항공사들이 영업비밀 사안으로 자료제공이 어렵다고 밝혀 사실상 자료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2008년 이후 연도별, 항공사별 마일리지 누적현황, 미사용 잔여포인트 현황, 미사용 마일리지에 대한 소비자 안내통지 실적’ 등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현황」 자료를 지난 8월에 정식으로 요청했으나 항공사측의 답변은 대외비(對外秘)로 취급해 사실상 자료제출을 거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두 항공사측은 ‘영업기밀사항 외부 알려질 경우 영업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제출이 어렵다는게 공식 답변이다.


    대한항공측은 마일리지 현황 자료요청에 대해 회사가 영업비밀로 보호하고 있는 사항으로 대외공개가 어려우며, 이메일 수신동의를 한 회원에 대해 ‘총마일리지, 잔여 마일리지, 변동마일리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회원소식지를 월 단위로 발송해 미사용 마일리지를 안내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역시도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현황 관련 자료는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는 관계로 자료공개를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매월 e-newsletter를 통해 아시아나클럽 가입회원들게 미사용 잔여 마일리지를 포함한 마일리지 실적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내 드리고 있으며, 아시아나 항공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용 모바일 홈페이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마일리지 현황에 대해 상시 조회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항공사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할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역시 그동안 여러차례 국회에서 자료요청이 있었으나 항공사는 회사의 영업비밀 사안으로 자료제공이 어렵다는 답변이라고만 밝히는 등 마일리지 자료 공개에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항공사 마일리지는 소비자의 관심과 불만이 많은 분야이고, 소비자들의 소비자상담이나 소비자 이의제기도 상당하다. 지금까지도 항공사가 자발적으로 마일리지 제도개선을 한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의 문제제기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약칭 공정위)가 적극 나섰기 때문에 겨우 이뤄진 것이다.


    항공사들은 마일리지 제도를 마케팅 도구 내지 마치 소비자에 대한 배려해 주는 듯한 시혜(施惠)적 조치로만 생각해 왔다. 그동안 보너스 좌석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항공사의 영업방식상 불가피하다는 입장만 고수해 왔다.


    이처럼 항공사들은 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그릇된 사고를 갖고 있다가 지난 2009년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으로부터 ‘항공사 마일리지 이용약관’이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당한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09년 6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항공마일리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민생품목에 대한 불공정행위 감사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대형 항공사들의 리베이트 제공 등 저가항공사 배제행위 금지 및 항공마일리지 부당운영을 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 2009년 9월에는 유명 첼리스트 장한나氏는 ‘내 첼로, 기내식은 못줘도 마일리지는 적립해달라’고 호소하며 항공사의 마일리지 제도를 간접 비판했다. 첼로와 같은 고급악기를 운반하기 위해 고객이 별도로 좌석을 구매했음에도 항공사는 마일리지 적립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첼로협회도 공정위에 공식적으로 이 문제의 해결을 요청한 바도 있다.


    결국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논의를 거쳐 ‘스카이패스 회원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에 대해 전반적인 마일리지 개선책을 마련한 바 있다.


    마일리지(mileage)는 고객은 이용 실적에 따라 보너스 점수를 획득하는데, 누적된 점수는 화폐의 기능을 한다. 기업에서 고정 고객을 확보하기 위하여 만든 판매 촉진 프로그램으로, 항공사에서 시작되어 근래에는 신용카드 회사, 통신회사 등에서도 고객 유치의 일환으로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도 아닌 항공사별, 연도별, 마일리지 누적현황, 미사용 잔여포인트(거리, 금액으로 환산), 미사용 마일리지에 대한 소비자 안내통지 실적 등 포괄적인 자료요청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태다. 아마도 항공사들이 마일리지 누적치는 사실상 소비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기 때문에 잠재적인 부채성격이 강한 마일리지에 민감한 게 반응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항공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는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보호원 등 관련 기관은 지난 2010년에 개선한 대항항공의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 약속대로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조사해야 하며, 아시아나 항공 등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대해 강동원 의원은 “소비자의 알권리 차원은 물론 항공정책이나 불공정약관 개선, 소비자 보호정책, 관련 법개정 여부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누적자료조차 공개를 꺼리고 거부하는 것은 결국 항공사의 마일리지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약점이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라고 지적했다.


    항공사의 마일리지 누적자료가 무슨 ‘철옹성’이라도 되느냐, 항공사 이용객들은 물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국적항공사들이 마일리지 제도운영에 자신이 있고 투명하다면 조속히 포괄적인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 편들기식과 같은 행태를 그만두고 마일리지 점검 등 항공이용객 등 소비자의 권익제고에 힘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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