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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기관 감청시설 394대...10년간 9배 증가
    시사 2014. 10. 13. 07:38


    2014년 9월말 현재 국가정보원을 제외한 국가기관이 총 394대의 감청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국가기관이 보유한 감청장비 가운데는 외부에서 레이저를 통해 ‘유리창의 진동’을 측정해서 대화내용을 감청할 수 있는 첨단장비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특정장소의 대화내용을 감청하여 휴대용 무선장치를 통해 외부로 송신하는 감청장비도 상당 대수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처음으로 드러났다.


    이는 악용될 경우 전 국민에 대한 감시와 사찰확대가 우려된다. 정치적으로도 충분히 악용될 수도 있는 우려스러운 감청설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기관의 무분별한 감청장비 도입과 보유기관의 이용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국가기관별로는 감청장비 보유대수를 보면, 경찰청이 197대로 가장 많은 감청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대검찰청 175대, 국방부 17대, 관세청 4대, 해양경찰청 1대 순으로 감청시설을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기관들이 보유한 감청시설의 종류를 보면, 국정원을 제외한 국가기관이 갖고 있는 감청시설 394대 가운데 82.2%(324대)가 유선전화 감청장비로 확인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무선송수신기 65대 ▲인터넷 감청 1대 ▲팩시밀리 3대 ▲레이저 감청장비 1대로 보유하고 있다.


    국가기관별로 종류별 감청장비 보유실태를 살표보면, ▲경찰청은 유선전화 감청장비만 197대를 보유하고 있다. ▲대검찰청의 경우, 유선전화 감청장비 107대, 무선송수신기 64대, 팩시밀리 감청기 3대, 레이저 감청장비 1대 등 175대의 감청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 국방부도 유선전화 감청장비 16대, 무선송수신기 1대 등 17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 관세청의 경우 유선전화 감청장비 3대, 인터넷 감청기 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양경찰청은 유선전화 감청기 1대를 보유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12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유선전화 감청설비 다음으로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감청장비는 무선송수신기 감청장비로서 65대를 보유하고 있다. ‘무선송수수기’는 특정 장소의 대화 내용을 감청하여 휴대용 무선장치를 통해 외부로 송신하는 장비를 말한다. 


    이 역시 자칫 선량한 국민들의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 또한 대검찰청은 ‘레이저’ 감청시설도 1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보유한 ‘레이저 감청시설’은 건물 외부에서 레이저를 통해 유리창의 진동을 측정하여 대화내용을 감청하는 장비다. 마치 첩보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가공의 감청장비다 


    레이저 감청장비의 경우 범죄수사는 물론 자칫 악용할 경우 특정정당과 청와대, 권력기관의 각종 회의나 특정정치인 등 유력인사들의 통화내용, 면담내용, 사담은 물론, 민간기업들의 회장이나 사장단 회의내용까지 몰래 엿듣는게 가능한 대단한 감청장비다.


    앞으로 이같은 첨단감청장비 보유기관들이 늘어난다면 감청장비를 악용한다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국가기관이 건물 밖에서도 레이저를 이용해 건물안에서 진행되는 비밀스러운 회의나 각종 통화, 사담을 엿들을 수 있기 때문에 사찰 우려가 높아 보인다. 


    아직까지는 이같은 가공의 ‘레이저 감청장비’는 대검찰청만이 1대 보유하고 있다. 국가기관의 막강한 첨단 감청장비 보유 실태가 드러남에 따라 일반인 등 국민에 대한 사찰 가능성과 사생활 노출 등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검찰의 특정인에 대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엿보기 사실이 알려지는 등 무분별한 국가기관들의 통신사실확인제공 및 감청논란이 드러나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한 이용자들이 대거 외국업체로 사이버망명이 진행되는 가운데 드러나 더욱 논란은 뜨거워질 전망이다.


    특히 국가정보원을 제외한 국가기관의 감청시설 보유실태가 드러나 사찰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다. 사생활침해, 개인정보 유출 , 인권침해 소지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국가정보원 등 정보수사기관은 아직까지 일반에게는 보유사실 여부와 보유대수가 알려지지 않고 있어 국가기관의 감청설비의 정확한 실체는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의 경우 레이저 감청장비는 물론 기타 감청시설을 얼마나, 어떤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지조차 알수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이유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수사기관은 미래창조과학부에 감청시설 도입 신고를 하지 않도록 돼 있다. 


    정보수사기관이 감청설비를 도입할 때에는 매반기별로 그 제원 및 성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돼 있어 국가정보원 등 정보수사기관의 감청설비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사생활 침해 등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정부수사기관의 감청설비 보유실태도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강의원은 국가기관이 감청장비를 악용할 경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개인의 통화는 물론 대화내용, 사생활까지 엿볼 수 있기 때문에 각종 사찰논란과 사생활 엿보기 등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강의원은 최근 검찰의 무분별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엿보기 사실이 드러난 데이어 SNS에 대한 사찰과 각종 통신내용 감청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카카오톡에 이어 메신저와 이메일, 기타 SNS 전반에 대한 감시와 감청, 각종 사찰 가능성이 가중되자 국내 가입자들이 이탈해 외국업체로 대거 사이버 망명을 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최근 특정 SNS 업체의 이용자에 대한 대화내용 엿보기 논란으로 이로 인해 관련 기업의 주가가 폭락하고, 회원들이 대거이탈해 해당기업은 치명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강의원은 이같은 네티즌과 SNS 이용자들의 사이버 망명 현 정권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할 경우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할 것을 경고한 이후 검찰이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발빠르게 권력자의 입맛과 장단 맞추기에 나서는 등 SNS에 대한 감시의 눈이 매서워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게시한 네티즌들에 대한 처벌이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의원은 “막강한 기능을 갖고 있는 이들 첨단 감청장비들은 국가기관이 범죄수사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 불법, 변칙적으로 악용할 경우, 얼마든지 일반 국민은 물론, 각 정당과 특정정치인, 국가기관, 특정인의 통화내용과 면담내용, 각종 대화 등 사담까지도 엿듣 을 수가 있어 갈수록 사찰 가능성 및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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