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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스토리 블로그에 왜 배경음악없나 했더니
    I T 2009. 8. 1. 15:22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홈페이지 캡쳐


    최근 개정저작권법이 시행되면서 네티즌들의 블로그 활동이나 인터넷 커뮤니티활동이 크게 위축됐습니다. 음악, 영화는 물론이고 비상업적인 사진이나 방송 영상캡쳐까지도 모두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저작권은 마땅히 보호되어야 하고 합당한 요금을 지불한 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저작권법은 계속 강화되는 반면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문은 그대로이거나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면 티스토리가 그러합니다.

    티스토리는 대형 포털에서 제공하는 블로그와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차별성일까요?

    스킨이나 위젯 등을 자유롭게 변경하고 설치할 수 있는 것? 그것도 맞습니다만 티스토리에는 다른 대형 포털 블로그가 가지고 있는 '음악'이 없습니다.

    네이버, 다음, 싸이월드 등의 블로그에서는 한곡당 600원으로 블로그를 폐쇄할 때가지 평생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티스토리는 배경음악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음악관련협회와 티스토리의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협의는 언제나 완료가 될까요? 벌써 반년이 훌쩍 지났지만 티스토리와 음악관련협회의 협의는 진척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티스토리 차원이 아닌 개인이 음원사용허가를 받으면 될까요?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개인에게 음원사용을 허락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전송팀장은 작년 저와 전화통허뷰에서 "개인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꼭 하겠다면 사업자 규정을 준용할 수는 있다. 하지만 우리뿐 아니라 가수·작곡가·작사가·음반제작사 등 저작권 관련자들과 모두 개별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었습니다.

    한 대표단체와 협의를 하면되는것이 아니라 여러명, 여러단체와 각각 개인이 개별협의를 거쳐야 하기에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 설사 이런 어려운 조건을 뚫고 협의를 거쳤다고 해도 음원사용 금액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33명(한 달 1000명)이 방문하는 홈페이지나 블로그의 경우 음원사용료로 협회에만 매달 15만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가수와 음반제작사에도 그들의 규정에 따라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개인 블로거가 부담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금액 입니다.
     
    하루 수만명이 들어온다는 파워블로그는 방문자수에 따라 음원사용금액이 올라가므로 더욱 큰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개인적으로 음원 사용허락을 받기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땀흘려 만든 지적재산인 저작물의 보호는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법을 강화하고 저작물 보호를 강화할때 저작물의 합리적 합법적 이용을 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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