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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신 컬러링에 '숨겨진 비밀'
    I T 2009. 8. 1. 15:43


    바쁜 경찰이 저작권 법으로 더 바빠졌답니다. 저작권법으로 '장사'를 하는 법무법인들의 저작권위반 고발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최근들어 저작권법의 문제점으로 지속적인 지적을 받아온 사례들입니다. 법무법인의 '묻지마 고발'들로 심적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자살한 청소년이 있는가 하면 시간차 공격으로 똑같은 법무법으로 부터 무려 3차례 이상 고발을 당해 합의금을 수백만원 물어준 예도 있습니다.

    제 지인은 5년전 올렸던 만화가 저작권 위반이라며 얼마전 경찰에게 전화를 받았답니다.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결국 법무법인과 80만원에 합의를 보았다고 하는데요. 이 친구 역시 그 후로 시간차 공격을 받아 똑같은 법무법인에 2차 고발을 당해 또 80만원의 합의금을 지불했답니다.

    이 친구는 지금까지 낸 합의금 보다 자신도 모르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얼마나 더 있는지가 더 걱정이라고 합니다. 중.고등학생때 무심코 올려놓았던 저작물들이 어디서 어떻게 '돈폭탄'이 되어 날아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무차별 저작권관련 고발에 비해 저작권을 이용함에 있어서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컬러링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컬러링에 사용될 음원을 1200원정도에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통신사 부가서비스에 가입해 매달 900원을 냅니다. 이렇게 하면 한달간 자신의 통화음 대신 구입한 음원의 노래가 상대방에게 나가게 되는것이죠.

    그런데 통신사 부가서비스를 해지하면 구입했던 음원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것은 다시 부가서비스를 가입해도 되살아 나지 않습니다. 

    부가서비스와 음원사용료는 별도로 지불을 했는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컬러링에 사용되는 음원은 대략 1분 내외입니다. 그런데도 금액은 싸이월드나 여타 블로그 음원보다 2배나 비쌉니다.

    전화거는 사람이 많아 음원을 많이 듣게 되기 때문이라고요? 그건 아닌듯 합니다. 보통사람이 하루 받는 전화가 많아봐야 30통을 넘지 않을겁니다. 그런데 블로그나 미니홈피에는 하루 수십 수백명이 찾기에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또 블로그나 미니홈피의 음악저장이 무제한인것을 감안하면 컬러링의 음원저장은 터무니 없이 적습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컬러링을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크리스마스 시즌엔 캐롤, 연초엔 새해인사말, 여름엔 바캉스 음악, 겨울엔 발라드 등 음악을 수시로 변경을 합니다. 하지만 컬러링에 저장해 두고 사용할 수 있는 음원은 컬러링음원은 기본음 1개, 시간대별 3개, 발신자별 5개 뿐 입니다.

    기본음으로 음악들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삭제를 해야하는 결론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캐롤을 들려주거나 새해인삿말을 하려면 원래 지정되어 있던 기본음을 삭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SK텔레콤에 문의를 했더니 대답은 이랬습니다.

    컬러링은 벨소리와 달리 단말기상에 저장되는 서비스가 아닌 컬러링 관련 서버에 보관되기 때문에 컬러링 서비스를 해지하시는 경우 기존에 다운받으셨던 음원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이는 컬러링 서비스의 특징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컬러링의 특징이랍니다. 아마도 새로운 음원을 구입하게 하기 위한 상술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하늘끝까지 치솟지만 SK는 컬러링의 특징이라는 답변을 내놓을 뿐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동삭제를 계속하겠다는 의미겠지요.

    저작권법의 강화에는 반드시 저작물의 사용권에 대한 강화도 뒤따라야 합니다. 일반 사용자들의 편의는 무시하며 저작권자만 보호하는 법이 되지 않도록 해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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