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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제2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시사 2014. 5. 10. 20:31
원안위, 제2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 이하 ‘원안위’)는 5월 9일(금), 제25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건설원전 외국업체 시험성적서 조사계획(안)」 등 3개 안건을 의결하였음
원안위는 건설원전*에 대해 외국업체에서 구매한 부품의 시험성적서 조사 계획을 심의한 결과,
* 건설원전: 건설중인 원전 5기(신월성 2, 신고리 3・4, 신한울 1・2호기)와 최근 건설되어 가동을 시작한 원전 3기(신고리 1・2, 신월성 1호기) 등 8기
▪가동원전은 제21회 원안위(’14.2.7)에서 의결한 조사계획에 따라 조사중
◦ 건설단계에서 외국업체로부터 구매한 모든 안전등급 품목에 대해 위조여부를 조사하기로 하였음
- 특히, 원자로 및 증기발생기 등 주요 핵심기기와 관련한 주기기의 시험성적서를 우선적으로 조사하고, 주기기 공급자의 품질관리 프로그램도 함께 검토할 계획임
◦ 시험성적서 조사에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운영허가 심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원전에 대해서는
- 기기단위의 성능확인과 추가 시험 실시 등을 통해 안전등급 기기의 안전성을 평가할 계획임
아울러, 원전 사고시 환경손해는 정부가, 자연재해에 의한 손해는 보험사가 보상하는 것으로 보상주체를 재설정하는 등
◦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의 보상체계 개선을 위한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하였음
◦ 동 개정(안)은 향후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시행될 계획임
이 외에도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사용 허가기준 및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7개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1,000만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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