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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소비자연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 소송 지지
    시사 2014. 4. 16. 08:33

      개인 흡연자들이 제기한 담배 소송이 15년을 끌다가 지난 주 대법원에서 흡연자들의 패소로 마무리 된 직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 담배회사 KT&G와 외국계 담배 회사로는 필립모리스와 BAT의 제조사와 수입사 등 네 곳을 상대로 537억 원 규모의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담배를 피운 3천 4백여 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10년 간 공단의 부담을 준 규모를 감안해 배상액을 산정했다. 흡연과의 인과성이 큰 3개 암으로 폐암 중 소세포암·편평상피세포암과 후두암 중 편평상피세포암 질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송에 대해 준비가 덜 되었다는 지적도 있고, 패소 가능성이 큰 소송을 위해 불필요한 비용과 인력을 들이는 결정이라는 비판도 있다. 다른 내부적이거나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대법원에서의 판단처럼 “흡연은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문제이며 법률적, 사회적으로 허용하여 온 기호품”이므로 제조, 판매한자가 아니라 사서 피운 소비자의 책임일 뿐이라고 말할 수 도 있겠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담배소송을 통해 몇 가지 짚어야 할 점은 분명히 있다. 우선 흡연으로 인한 폐암 발병 가능성의 증가는 명백한 사실이며 개인 소비자보다 제조, 판매 기업이 보다 더 명확하게 건강위험에 대한 인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담배기업이 폐암이라는 질병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취하고 있는 다양한 조치를 국내 소비자를 위해서도 충분하고 적극적으로 취해 왔는가라는 점이다. 단지 법으로 허용된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였다고 하여 기업의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으며, 개인 소비자보다 더 많은 인력과 자금과 정보를 가진 기업이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사전예방적 원칙에 근거하여 충분한 위해 저감 노력을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는 소송과정을 통해 담배 제조사와 수입, 판매사들이 입증해야 할 몫이 될 것이다. 


      또한 개인 소비자는 위험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선택하여 흡연을 한 책임이 일정정도 있기 때문에 질병상태에 대한 고통과 치료비용을 부담하였다면 원인 제공자인 담배회사는 위험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계속 생산 판매하였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질병유발과 치료비용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가 하는 점이다. 


      여성가족부의 ‘2012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흡연율은 12.1%이고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흡연율이다. 여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적극적인 경고문구 표시도 하지 않고 있다. 편의점에 가면 담배를 홍보하는 광고판이 즐비하다. 담배값도 전세계 어느나라 보다 저렴한 편이다. 금연을 위한 개인의 노력을 지원하는 국가와 기업의 노력도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이같은 상황에 처한 국내 소비자에게 선택을 스스로 했으니 질병이 발생한 것도 오로지 혼자 책임지라 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을 적극 지지하며 모든 정부부처가 자잘한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건강과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한 미래를 위해 협력하여 기업의 책임을 묻고, 담배 회사가 해야 할 마땅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소송을 계기로 담배값 인상, 경고문구와 그림 표시 강화, 광고금지 강화 등을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과 성인의 금연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담배를 끊고 싶어하는 모든 흡연자를 도울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시행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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