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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방송’ 했던 PD수첩 제작진 '정직 1개월, 감봉 2개월'시사 2014. 4. 7. 18:07
PD수첩 ‘광우병 방송’ 제작진에 대한 인사위원회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1. 문화방송은 7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지난 2008년 PD 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방송으로 회사 명예를 실추시킨 조능희, 김보슬 PD에 대해 각각 정직 1개월, 송일준, 이춘근 PD에 대해 각각 감봉 2개월의 징계를 의결 했습니다.
2. 조능희 PD 등 제작진 4명은 지난 2008년 4월 29일 PD 수첩 ‘광우병’ 편을 방송하면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허위 사실을 방송해 시청자들에게 혼란을 불러 일으켰고, 이로 인해 회사가 2차례의 사과 방송을 하는 등 회사 명예를 실추시킨 점 등이 인정됐습니다.
3. 제작진은 2008년 방송 당시 ① 다우너 소(주저앉은 소)를 ‘광우병에 걸린 소’로 지칭하고 ②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이 인간 광우병으로 사망한 것처럼 언급하였으며 ③ ‘한국인의 인간 광우병 발병 확률이 94%’라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모두 ‘허위 보도’였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진바 있습니다.(2011년 9월 2일 대법원 판결) 다만 대법원은 PD수첩의 ‘쇠고기 협상 보도’가 공익적 사안이라는 점에서 제작진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4. 문화방송은 2011년 대법원 판결 이후, 조능희, 김보슬 PD에 대해 정직 3개월, 송일준, 이춘근 PD에 대해 각각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내렸고(2011년 9월 20일), 제작진은 ‘정직처분 등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징계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고, 문화방송은 제작진 4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2012년 12월 28일)
5. 그러나, 2심 법원은 ‘방송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임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회사의 이미지가 손상되어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2014년 1월 10일) 문화방송은 2심 법원의 판단에 승복하고, 제작진 4명을 취업규칙과 방송강령 위반으로 인사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6. 시사 고발 프로그램은 기획 의도가 정당하다고 해도 핵심 내용들이 '허위 사실'로 드러났다면, 공정성과 객관성은 물론 프로그램의 정당성도 상실하게 됩니다. 문화방송은 이번 일을 계기로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공정 보도가 이뤄질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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