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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방통위의 KBS 수신료 인상안 의견서 의결에 대한 논평시사 2014. 2. 28. 16:45
친여방송 KBS, 지금 수신료인상 운운할 때인가
방송통신위원회가 2월 28일 KBS 수신료 1500원 인상안에 대한 의견서를 3:2 표결로 의결했다. ‘수신료 산정 위원회 설치’, ‘회계분리’ 등 몇 가지 의미있는 제안의견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KBS가 요구한 1500원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번 방통위의 의결은 방송법 제65조와 ‘방송법 시행에 관한 규칙’에서 “방통위는 KBS로부터 수신료 승인 신청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신료 금액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정한 것에 따른 행정 행위일 뿐이다.
지금 KBS는 불공정편파보도와 정권홍보방송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다. 급기야 최근에는 KBS 간판 뉴스프로그램의 앵커를 지낸 현직 간부가 사표도 내지 않은 채 ‘KBS 윤리강령’까지 위반하며 청와대 대변인으로 변신해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이밖에도 방만경영과 다른 공공기관의 평균치를 훌쩍 뛰어넘는 과다한 임금을 받고도 수신료를 올려달라고 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기도 하다. 지난해 본의원실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절대 다수인 81.9%가 수신료 인상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KBS가 직접 실시한 국민여론조사에서도 1500원 인상안에 대해 절반 이상인 57.8%의 국민이 반대했다.
그럼에도 방통위는 KBS가 요구한 1500원 인상을 동의하는 의견서를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합의제 행정기구의 수장인 이경재 위원장이 ‘수신료 인상’의 총대를 메고 앞장 선 것은 매우 유감이다. 이경재 위원장의 행보는 수신료 인상의 책임기관인 국회에 대한 월권이자 독선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수신료를 인상시켜줄테니 광고를 폐지하라’고 노골적으로 주문한 대목은, 이 정권이 수신료를 인상하려는 목적이 ‘공영방송의 정상화’가 아니라 KBS의 광고를 빼 종편 먹거리를 창출하려는 의도에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기도 했다.
이제 수신료 인상안이 국회로 넘겨졌지만, 우리는 이번 수신료 인상안을 제대로 논의해야 할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한다. ‘친여방송 KBS’를 정상화시킬 수신료가 아니라 방송장악을 더욱 악화시킬 수신료 인상이기 때문이다. 지금 KBS는 극심한 불공정보도와 정권홍보방송으로 인해 심지어 ‘종박방송’이라는 비아냥까지 듣고 있다. 이런 KBS가 수신료인상을 운운할 자격은 없다. 국회에 로비를 펼칠 계획을 접고 지금이라도 수신료 인상안을 스스로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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