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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의 의원, "‘나라미(정부미)’ 843톤 맹독성 농약 소독"시사 2013. 12. 22. 13:4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12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2010~2013.10 시도별・용도별 에피흄 훈증 48시간 내 나라미 방출현황”을 공개했다.
에피흄(알루미늄 포스파이드, 이하 에피흄이라고 함)은 쥐를 박멸
하고나 해충방제에 사용되는 맹독성물질로 유엔환경사무국(UNEP)의 사용규제목록에 등록되어 있다. 현재 농식품부는 해충방제를 위해 연1회 정부양곡에 대해 에피흄으로 훈증 소득을 시행하고 있다.
▶ 지난 4년간 나라미 843톤, 에피흄 훈증 후 48시간이내 방출돼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843톤의 나라미가 에피흄 훈증 후 48시간 이내에 방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강원이 462톤으로 방출량이 가장 많았고 충남이 216톤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부산,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북, 전북, 전남, 경북, 제주는 에피흄 훈증 후 48시간 내 방출된 나라미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 전체방출량의 71.64%, 604톤, 군관수용으로 방출돼
용도별로는 군관수용으로 604톤, 가공용으로 132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무료급식, 경로당에 100톤, 학교급식으로 7톤이 각각 방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강원과 충남지역에서 군관수용으로 각각 338톤, 175톤을 훈증 후 48시간 이내에 방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 농식품부 방출기준전무, 해외 주요선진국에서는 48시간이내 방출 못하도록 해
사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는 훈증실시 지침만 마련하고 있을 뿐 훈증후 곡물 방출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미국과 호주 등 해외 주요국이 에피흄 훈증 후 48시간 이내 방출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한편, 지난 3년간 나라미는 총 118만톤이 방출되었으며, 2010년 49만톤, 2011년 44만톤, 2012년 34만톤이 각각 방출됐다.
김의원은 “농식품부가 에피흄 훈증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며 관련 지침 마련에 소홀하는 사이 우리 국군장병들과 국민들은 맹독성 농약에 노출되고 있다”며, “해외주요국이 방출기준을 마련해 놓은 만큼 우리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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