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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의원, 포털 기사 배열 '전자기록 의무화'시사 2013. 9. 15. 19:51
포털이 언론계와 광고시장의 독보적 지위에서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이 포털의 기사보도 원본과 사본 및 그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 보관을 의무화하는「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언론중재법’)에도 동일한 취지의 규정이 있으나, 언론중재법은 언론에 의한 피해 발생이후에야 적용되는 사후적 규정이라는 한계가 있어 규정의 실효적 집행이 방기된 채 사실상 사문화되어 왔다. 이에 조 의원은 신문에 관한 일반법이라 할 수 있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포털의 보도기록 보관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사전적 규제를 하는 동시에 법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의 준수사항에 기사의 원본이나 사본 및 그 기사의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1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3천만원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다.
조 의원은, “포털의 사회적 의제 설정기능과 여론형성에 대한 영향력은 막대한 반면, 그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그동안 간과되어 왔다. 포털이 유사보도와 편집기능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제도적 통제나 사회적 책임은 이행이 되지 않고 사각지대에 방치돼 온 측면이 있다”면서,“이에 보도와 관련된 기록의 보관의무를 포털 사업자의 사전적 준수사항으로 명백히 규정함으로써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피해구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동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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