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법무부, 예산으로도 검찰 통제하려"
    시사 2013. 9. 15. 19:43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2012년에 국회가 결산심사 시 ‘검찰청 예산의 독립 편성 필요성’에 대해 시정 요구하였으나 2013년 5월 법무부가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검찰청의 예산은 법무부 예산에서 ‘검찰활동’이라는 정책사업으로 분류, 통합 편성 된 채 법무부 예산요구서에 포함되어 제출되고 있다.

     

     국회가 2011 회계년도 결산 심사 때(2012년) 작성한 심사보고서 지적사항에서 ‘검찰청은 「국가재정법」제6조 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조직법상 법무부장관의 검찰 사무 관장 규정,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시 논의과정 및 정치적 중립성 등을 이유로 예산을 법무부와 통합 편성하고 있음’으로 명시하였다. 이에 따른 시정요구사항으로 ‘법무부는 이후 검찰청 예산을 독립하여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보고할 것’으로 명확하게 검찰청의 예산 독립 편성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올해 5월 제출한「2011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를 살펴보면 법무부가 이를 사실상 거부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법무부는 이 자료에서 검찰청 예산의 독립 편성 필요성에 대한 반대의 이유로,「정부조직법」상 법무부장관이 검찰사무를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국가재정법」제정 당시(2006년) 현행 방식을 유지하기로 결정 했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 견제와 균형의 원칙 등측면에서 법무부가 검찰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의 이러한 논리는 도리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법무부가 예산 편성권을 통해 검찰을 통제 하려 든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검찰청 예산 독립 편성의 필요성은

    첫째, 「정부조직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인 검찰청은 「국가재정법」제31조 등에 따라 독립하여 예산을 요구하여야 하나, 법무부 예산에 통합하여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것은 「국가재정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임.

     

    둘째, 검찰청은 중앙행정기관으로 「국가재정법」에 따라야 하나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음. 또한 법무부의 논리대로라면 국세청, 관세청, 문화재청 등의 중앙행정기관도 기획재정부장관, 문화체육부장관이 통합하여 예산편성권을 행사해야 함. 「정부조직법」상 ‘청’중 검찰청만 유일하게 예산을 통합 편성. 검찰청과 함께 수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청은 안전행정부와 분리하여 예산편성하고 있음. (위 1, 2 의견, 국회예산정책처 ‘2011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 인용)

     

    셋째, 검찰청 예산이 법무부 예산에 통합 편성됨으로써 도리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중요하다면 행정부처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통합 편성보다 독자적인 편성권을 부여하는 예산 독립 편성이 타당함.

     

    넷째, 국회는「국회법」제8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2012년 9월 3일 ‘검찰청 예산 독립 편성’을 포함한 시정요구 사항을 의결하였음. 국회가 의결한 내용에 대해 행정부가 부처 이기주의로 반대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법에 근거한 국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행태이다.

     

     최재천의원은 “검찰청의 예산 독립 편성은 국회의 권한을 통해 잘못된 제도의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법무부가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무시하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결산심사 때 국회에서 시정 요구한 사업 및 사항에 대해 정부의 조치가 미흡한 경우 향후 예산 심의와 연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