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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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택시 '전쟁선포'한 박원순, '표심' 때문인가?I T 2015. 1. 22. 21:20
1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보호법 위반으로 우버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우버 택시는 서울시에 이어 방통위에서까지 불법 서비스란 '낙인'이 찍힌 셈입니다. 정부는 왜 우버택시를 규제할까요? 우버택시 운전자의 범죄 위험성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버택시 요금이 비싸서 일까요? 우버택시에 대한 규제는 창조경제를 부르짖고 기업을 살리겠다는 정부 정책과는 대조되는 것이죠. 저는 우버를 두번 가량 타봤습니다. 전혀 위험하지도 않았고 택시보다 훨씬 편리했습니다. 가격이 비싸지도 않았습니다. 누리는 서비스에 비하면 오히려 저렴한 편이었습니다. 제 우버기사 탑승기를 참고하세요. 저녁 시간 택시 잡기 어려운 강남에서도 우버를 이용해 빨리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택시들은요? 택시 안잡힙니다. 가끔 잡히더라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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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우버, 위치정보법 위반 형사고발"I T 2015. 1. 22. 11:26
방송통신위원회가 차량공유서비스 '우버' 를 운영하는 우버코리아를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검찰에 형사 고발한다. 2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우버코리아를 형사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위치정보법(제9조 제1항)은 사업자들이 상호 사업 종류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주요 내용을 방통위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우버는 이 같은 신고를 하지 않았다.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우버코리아가 차후 신고해 올 수 있지만 면책되지는 않는다"며 "빠른 시일내에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부터 우버 택시를 신고할 경우 최고 100만원을 포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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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택시] 서울시 신고포상금제 시행에 대한 우버택시 입장시사 2015. 1. 2. 19:11
서울시 신고포상금제 시행에 대한 우버의 입장 2015년 1월 2일, 서울우버는 서울시의 공유경제에 동참하고 있다는 점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교통 옵션과 기사들에게는 더 나은 경제적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신고포상금제는 서울시의 공유경제 지원에 대한 일탈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박원순 서울 시장께 글로벌 비즈니스 경쟁을 포용하는 진취적인 도시로서의 서울의 명성을 저해하는 이와 같은 조치를 재고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우리는 서울시의 행정부와 함께 서울 시민들이 공유경제의 혜택과, 기사들의 경제적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공통된 견해를 도출하기를 기대합니다. 기사들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이며, 항상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그들의 편에서 함께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