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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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게임,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결제 피해 증가...환불방법은?기사 2013. 12. 6. 07:20
김 모씨(30대, 여)는 2013년 9월 만 4세 자녀가 스마트폰에 설치된 무료게임 이용 중 게임아이템을 구입해 총 167,400원의 요금이 결제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는 본인 인증절차도 없이 구매 버튼만 누르면 될 정도로 쉽게 결제가 이루어졌고, 부모 동의도 없었다. 김씨는 환불을 요구했지만, 앱마켓 사업자와 개발업체 모두 거부했다. 모바일 게임의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미성년 자녀들이 손쉽게 게임 아이템을 구매해 수십만 원 대의 요금이 청구되는 피해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6일 모바일 게임 자체는 무료이더라도 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아이템이나 캐시는 유료인 경우가 많아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따르면 모바일게임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