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 <추적60분> ‘천안함’편 행정소송 승소시사 2014. 6. 16. 08:51
KBS <추적60분> ‘천안함’편 행정소송 승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체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또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3일 KBS <추적60분> '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나' 편(이하 '천안함'편)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이 제재조치 결과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다.
방심위는 지난 2010년 KBS <추적 60분> '천안함'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 위반을 이유로 '경고'의 중징계를 내린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방심위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번 판결은 최근 정부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은 CBS ‘김미화의 여러분’이 방심위를 상대로 제기한 ‘주의 처분’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이후,
올 들어 두 번째 판결이다. 방심위는 법원으로만 가면 번번이 패하고 있다.
우리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조사결과가 부실했음을 지적한 KBS <추적 60분> ‘천안함’이 권력 감시와 비판이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을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인다.
또한 그동안 방심위가 정권의 홍위병을 자처하면서 정치심의, 표적심의를 일삼아 왔고, 철저하게 제작의 자율성과 언론의 자유를 무참히 짓밟아 온 것을 기억하고 있다.
이제 명백해졌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인해 방심위는 그 존재가치를 상실했다. 방심위는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 스스로 해체 수순을 밟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성역 없는 권력 감시와 올바르고 공정한 비판은 언론의 기본 역할이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언론이 제 역할을 포기하는 순간 더 이상 언론이라 부를 수 없을 것이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국민과 시청자를 위해 언론 자유를 흔들림 없이 지켜낼 것이다.
2014년 6월 13일
한국PD연합회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최민희 의원, "세월호 내 ‘여객명부’ 처음부터 없었다" (0) 2014.06.20 MBC, 국민TV· 미디어오늘 기자 상대 소송에서 일부 승소 (0) 2014.06.16 문화방송, 국민TV 김용민· 미디어오늘 민동기 기자 상대 소송에서 일부 승소 (0) 2014.06.13 파웰코퍼레이션, 무인 정찰기 ‘마이크로 쿼드콥터’선보여 (0) 2014.06.02 법이 정한 당신의 목숨값, 8000만원 (1) 2014.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