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최민희 의원 "KBS, 협찬규칙 위반"...횡령 의혹 제기
    시사 2014. 1. 16. 09:07

    KBS, 협찬규칙 위반...횡령의혹도 제기
    재외동포단체에서 제작비 받고도 “계열사가 현물협찬”

    KBS가 협찬을 받을 수 없는 제작비 5천만원 미만의 자체제작 교양프로그램에서 ‘협찬’을 받아 방송법 및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협찬에 관한 방송법 위반은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고,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도 된다. 뿐만 아니라 재외동포단체로부터 제작비를 지원받고도, “계열사에서 현물협찬한 것”이라고 밝혀, ‘계열사가 재외동포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돈을 사실상 횡령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 KBS, 협찬받을 수 없는 자체제작프로에서 협찬받아 ‘방송법 위반’
     
    최민희 의원은 KBS 계열사인 KBSN이 재외동포단체인 재일대한민국민단의 홋카이도 지방본부와 함께 한류 콘서트 행사를 개최하기로 하고, 민단으로부터 5억5000만원을 지원받았지만 이 행사가 결국 무산된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민단측에서는 이 행사가 KBSN의 귀책사유로 인해 무산되었기 때문에 지원한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KBSN은 오히려 책임을 또 다른 업체와 민단측에 미루며 반환하지 않고 있는 등 불성실하고 고압적인 태도로 재외동포들에게 원성을 사고 있는 중이다.
     
    최민희 의원이 홋카이도민단측에서 전달받은 자료에 의하면, KBSN은 민단에서 지원받은 돈 중에서 2,343만원을 KBS 프로그램인 <걸어서 세계속으로> ‘홋카이도’편의 제작비로 썼다. 대부분 항공료과 숙박비, 체류비 등으로 사용됐다. 민단측에서는 한류콘서트를 KBSN과 함께 개최하기로 하면서 <걸어서 세계속으로>의 지원을 별도로 하겠다고 했는데, KBSN이 한류콘서트가 무산된 상황에서 아무런 사전 협의없이 무단으로 콘서트 비용을 전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계약서에도 홋카이도민단이 지원한 돈의 사용처에 <걸어서 세계속으로> 제작비 지원은 없다. 하지만 KBSN에서는 “미리 양해가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단측에서는 “우리가 지원한 돈을 어떻게 썼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알게된 것으로 이왕 지원하려고 한 제작비니 사후에 선의로 인정해줬다”며 “그 금액은 빼고 나머지 지원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문제는 KBS측의 무단전용과 돈을 돌려받느냐는 문제와 별개로, KBS측이 홋카이도민단이 지원한 돈을 <걸어서 세계속으로> 제작에 사용하면서 협찬과 관련한 방송법과 규칙을 위반했다는 점이다.
    방송법에서는 ‘협찬고지’를 “타인으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접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등을 제공받고 그 타인의 명칭 또는 상호등을 고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방통위가 시행중인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에서 ‘협찬’은 ‘타인으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접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등을 제공받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그렇다면, 홋카이도민단이 제공한 <걸어서 세계속으로> 제작비는 KBS에 직접 제공된 것이 아니라 KBSN을 통해 간접적으로 제공된 것일지라도 당연히 ‘협찬’에 해당된다. 그런데 협찬과 관련한 방송법 시행령과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에서는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자체제작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회당 제작비가 ‘2억원 이상인 드라마’, ‘7천만원 이상인 예능프로그램’, ‘5천만원 이상인 교양프로그램’에 한하여 협찬을 허용하고 있다. 협찬과 관련한 KBS 내부 규정인 ‘협찬고지 및 협찬품 운영지침’에서도 “자체 제작 프로그램 협찬은 협찬고지규칙 제8조제3항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한한다”고 정하고 있다.
     
     
    문제가 된 <걸어서 세계속으로> ‘홋카이도’편은 교양프로그램으로서 KBS가 자체제작한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제작비가 5천만원 미만일 경우 협찬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최민희 의원실에서 제작진에게 확인한 결과 이 프로그램의 제작비는 2500만원 내외였다. 즉 협찬을 받을 수 없는 프로그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홋카이도민단이 제공한 2,343만원으로 만든 프로그램인 것이다. 따라서 방송법 제100조제1항(제74조제2항에 의한 협찬고지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다음 각호의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다)에 따라 과징금 등을 부과해야 할 사안일뿐 아니라, 제108조제1항제11호(제7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협찬고지를 한 자)에 해당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기도 하다.
     
    ■ 홋카이도민단이 제작비 지원했는데 협찬제공자는 ‘KBS 계열사’...횡령?
       최민희 “방통위, KBS에 과징금 부과하고 불투명한 협찬관행 조사해야”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KBS에서는 애초 최민희 의원실이 <걸어서 세계속으로>의 협찬 내역을 요구하자 ‘홋카이도’편의 경우 협찬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후 “홋카이도민단에서 제작비를 지원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거냐?”고 재차 확인하자, 이번에는 “KBSN이  현물협찬한 사안”이라며 “왕복항공권은 KBS N에서 직접구입하여 제공하였으며, 현지체제비 등은 담당PD가 KBSN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취재 후 영수증 일체를 KBSN에 제출했다”고 답변했다. 즉 홋카이도민단으로부터 협찬을 받은 것이 아니라 KBSN으로부터 협찬을 받은 것이며, 그 협찬도 제작비를 직접 받은 게 아니라 KBSN으로부터 항공권 등을 현물로 협찬받았다는 주장이다.
     
     
    홋카이도민단 입장에서 보자면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2000만원이 넘는 돈을 제공하고도 오히려 제작비를 협찬한 주체는 KBS의 계열사인 KBSN이 되버린 것이다. 더군다나 KBSN이 홋카이도민단에 사전협의도 구하지 않고 행사비용을 프로그램 제작비로 전용하면서 협찬의 주체를 자신들로 한 것은 ‘횡령한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될 수 있다.
     
    한편 ‘현물협찬’이라고 답변한 것과 관련해 “제작진이 KBSN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했다고 하는데, 현금이 현물이냐?”라고 묻자, KBS는 “통상 공사에서 현물협찬을 할 경우 협찬처에서 현지에 동행해 각종 비용을 처리하고 있으나 제작PD가 현지에서 직접 비용을 집행한 것은 KBSN의 편의를 위해 대행한 것”이라며 끝까지 ‘현물협찬’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내놓았다.
     
    나아가 이러한 ‘현물협찬’의 경우에는 그동안 방송법이나 협찬규칙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번에 문제가 된 <걸어서 세계속으로> ‘홋카이도’편 외에도 해외출장이 필요한 프로그램의 경우 해외관광청이나 문화원 등에서 항공권와 숙박 등을 ‘현물’로 제공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KBS는 이를 협찬에서 제외해 그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실제 국정감사 등에서 KBS에 ‘협찬 내역’을 자료요구할 경우 협찬계약서나 약정서 등을 작성하고 제작비를 KBS가 직접 입금받은 경우 외 협찬 내역은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는 KBS 외 다른 방송사의 경우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한다.
     
    최민희 의원은 “우선 방통위는 이번에 확인된 KBS의 협찬 관련 방송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이러한 불투명한 협찬이 방송계에 관행화되어 있는만큼 철저히 조사해 그 실태를 밝히고 관련 법규 개정 등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고국의 국민들에게 소개하고자 재외동포단체에서 공영방송인 KBS의 프로그램 제작비를 지원했는데, 정작 KBS는 협찬의 당사자가 재외동포가 아닌 자신들의 계열사라는 해괴한 답변을 내놓았다”면서 “KBS는 진상을 파악해 관련자를 문책하는 한편, 재외동포단체에게 고개 숙여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