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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게임,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결제 피해 증가...환불방법은?기사 2013. 12. 6. 07:20
김 모씨(30대, 여)는 2013년 9월 만 4세 자녀가 스마트폰에 설치된 무료게임 이용 중 게임아이템을 구입해 총 167,400원의 요금이 결제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는 본인 인증절차도 없이 구매 버튼만 누르면 될 정도로 쉽게 결제가 이루어졌고, 부모 동의도 없었다. 김씨는 환불을 요구했지만, 앱마켓 사업자와 개발업체 모두 거부했다.
모바일 게임의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미성년 자녀들이 손쉽게 게임 아이템을 구매해 수십만 원 대의 요금이 청구되는 피해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6일 모바일 게임 자체는 무료이더라도 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아이템이나 캐시는 유료인 경우가 많아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따르면 모바일게임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11년 105건에서 2012년 151건으로 43.8% 증가했고, 올해 중 10월까지는 300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120건) 대비 2.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최근 2년 10개월 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109건을 분석한 결과,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결제’ 피해가 72건(66.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서비스 장애’ 9건(8.3%), ‘소비자 미인지 결제’ 8건(7.3%), ‘결제오류’ 6건(5.5%), ‘청약철회 거부’ 및 ‘아이템 미지급’이 각 5건(4.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결제금액이 확인되는 총 106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피해금액은 298,837원이며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도 8건 있었다. 최고 금액은 약 230여만 원에 이른다.
한편 앱 마켓 확인이 가능한 61건을 분석한 결과 ‘구글플레이’ 관련 피해가 46건(75.4%)으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결제 시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확인 또는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국소비자원은 모바일 게임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게임을 다운받거나 게임 아이템 구매 시 반드시 이용요금을 확인해야 하며, 무엇보다 미성년 자녀의 사용이나 원하지 않는 결제를 막기 위해서는 해당 앱 마켓에서 결제 비밀번호를 설정해 놓을 것을 당부했다.
또 사용하지 않은 게임 아이템이라면 구입 후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문의해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을 받을 것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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