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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우버, 위치정보법 위반 형사고발"
김기자의 나불나불
2015. 1. 22. 11:26
방송통신위원회가 차량공유서비스 '우버' 를 운영하는 우버코리아를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검찰에 형사 고발한다.
2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우버코리아를 형사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위치정보법(제9조 제1항)은 사업자들이 상호 사업 종류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주요 내용을 방통위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우버는 이 같은 신고를 하지 않았다.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우버코리아가 차후 신고해 올 수 있지만 면책되지는 않는다"며 "빠른 시일내에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부터 우버 택시를 신고할 경우 최고 100만원을 포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