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CGV. 롯데시네마 가격 담합 의심돼"

김기자의 나불나불 2014. 4. 16. 08:37

 

한동안 잠잠했던 식품가격 인상이 다시 무더기로 이루어졌다. ‘CJ제일제당’은 쇠고기 다시다 등 일부 조미료 제품과 액젓, 당면 등의 제품 가격을 평균 8% 인상한다고 밝혔고, 이어 ‘동아오츠카’와 ‘한국야쿠르트’, ‘남양유업’, ‘크리스피 크림 도넛’이 일부 제품에 대해 10% 내외로 가격을 올리며 바통을 이었다.

  작년 말부터 시작된 제과‧음료업계의 가격인상은 패스트푸드, 화장품, 서비스 업계까지 번지고 있으며, 동종업계 내에서 가격인상의 시기‧인상률‧금액을 동일하게 발표함으로써 기업들은 가격인상으로 인한 리스크를 배제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과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이덕승) 물가감시센터는 기업의 최근 가격인상 행태를 분석하여 동종업계의 암묵적 가격담합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정부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대응을 촉구하고자 한다.


1. 동종업계의 비슷한 시기, 인상률, 가격으로 소비자 선택권 박탈하고 있어!

- 점유율 1위 업체부터 가격 인상, 2~3위 업체는 평균 39일내 잇따라 올려

- CGV와 롯데시네마는 인상시기․인상방식․인상금액․최종가격 모두 동일해

  제과업계에서 45%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롯데제과가 작년 10월 가격인상을 발표하자 롯데외 주요 제과 4사는 모두 3개월 내에 잇따라 10% 내외로 가격을 인상하였다. 음료업계 또한 시장점유율 1~2위인 롯데칠성음료와 LG생활건강이 40일 간격으로 가격인상을 발표하였고, 특히 코카콜라(LG생활건강)와 펩시콜라(롯데칠성음료)는 각각 6.5%, 6.6%로 가격인상률까지 거의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

  CGV와 롯데시네마는 2D영화 관람료를 25일 간격으로 1,000원씩 인상하여 주말 일반2D 관람료를 동일하게 1만원으로 책정하여 인상시기, 방식, 인상금액, 최종금액 모두 동일하게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고, 국내 화장품 1‧2위 업체인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도 3월 1일부터 화장품 가격을 동시에 인상하였으며, 2월 14일 롯데리아의 가격 인상을 시작으로 맥도날드와 버거킹이 38일내에 가격인상을 단행했다.

  업계의 이러한 행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밀가루(CJ제일제당, 대한제분, 삼양사, 동아원)와 장류(CJ제일제당, 대상, 샘표식품)가격이 1~2월 내에 모두 인상되었으며, 8~9월에는 원유가격연동제 시행을 빌미로 모든 유업체가 흰우유 1L 기준 200원~220원 가격인상을 단행한 바 있다.


1. 정부는 다소비 생필품 품목의 담합행위를 더욱 철저히 조사해야

- 담합에 대한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도 더욱 강화되어야

  기업의 담합 행위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과 이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특히 장바구니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가격담합은 기업 이윤의 창출을 위해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비윤리적 행위이며, 장바구니 물가 상승의 주범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생필품 품목에 대한 담합행위를 엄정하게 규제할 것을 공언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의 문제의식과는 달리 아직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부당공동행위 관련 공정위의 처리 건수는 2012년의 경우 81건인데, 이 중 24건에 대해서만 과징금이 부과되었고 검찰 고발은 단 2건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구입빈도가 높은 생필품 산업의 경우 감시를 더욱 강화해야 하며, 비슷한 시기, 비슷한 인상률, 비슷한 가격 인상을 보일 경우 담합의 여지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여 규제 당국으로서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또한 담합의 유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행정규제를 강화하고 형사적 처벌도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1. 기업은 집단적 가격 상승을 통해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반시장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 근절해야

  최근 기업들의 가격인상 행태를 보면, 제조사마다 매출액과 지출하는 비용의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경쟁사와 같은 가격을 책정하거나 유사한 폭으로 제품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소비자의 비난을 회피하고 가격경쟁을 배제하면서 안전한 수익을 보장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업체가 가격을 인상하면 2~3위 업체가 1~2개월 내 연달아 가격을 올리는 등 묵시적 가격담합이 의심되고 있다.

  가격담합은 시장경제 원리를 해칠 뿐 아니라 기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소비자의 외면을 초래하는 등 부메랑이 되어 기업에게 되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기업은 소비자와 기업 스스로를 위해서도 이러한 암묵적 담합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며, 합리적인 가격 책정을 통해 소비자와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기업들의 무분별한 가격 인상과 암묵적 가격담합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더욱 철저한 시장 감시를 통해 소비자의 물가 안정에 노력할 것임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