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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X파일 공개' 노회찬 전 의원 '집유 2년'

김기자의 나불나불 2009. 2. 23. 01:01


2005년 8월 '안기부(현 국가정보원) X파일' 도청 녹취록에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것으로 나온 전·현직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진보신당 노회찬 공동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부장판사는 9일 노 대표에게 징역 6월에 자격정지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