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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공정위, "SK텔레콤 광대역 LTE 허위 광고는 ‘위법 사항’"

김기자의 나불나불 2013. 9. 16. 18:46




K텔레콤이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광대역 LTE’를 마치 서비스하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지난 2일부터 실시된 SK텔레콤의 온라인 광고 배너에는 ‘LTE-A와 광대역 LTE를 모두 실시하는 통신사는 SK텔레콤뿐이다’는 문구가 등장한다. 문구 아래에는 ‘맞다’, ‘아니다’로 정답을 고르도록 되어 있으며, 정답은 SK텔레콤이 LTE-A와 광대역 LTE를 서비스하는 유일한 통신사라는 의미의 ‘맞다’에 표시돼 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과장 광고로 현재 SK텔레콤은 광대역 LTE를 서비스하지 않을뿐더러, 구체적 일정이 잡히지도 않았다. 단지, SK텔레콤이 올해 안에 서울과 수도권에 광대역 LTE를 서비스할 것이라고 발표했을 뿐이다. 또 전국 서비스는 내년 7월에나 실시가 가능해 이 같은 표현에는 문제가 있다.


SK텔레콤 홍보실 관계자는 “어차피 우리가 연내에 실시할 서비스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광고이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설명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통신서비스와 허위·과장광고를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은 SK텔레콤과 달리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 관계자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서비스를 마치하고 있는 듯한 광고는 엄연히 불법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서 “다만, 허위 광고에 따른 처벌은 공정위에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 역시 “SK텔레콤의 광대역 LTE 서비스의 구체적 일정 등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서비스를 하는 것처럼 광고했다면 문제가 있다”며 “신고가 접수될 경우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의 허위 과장 광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SK텔레콤은 자사 LTE-A를 두고 ‘기존 LTE보다 2배 이상 빠르다’는 내용으로 광고하다 미래부의 지적을 받은 바 있고, LTE-A의 속도 측정치 사진을 배포하면서는 두 차례나 단말기와 속도 사진을 오려 붙여 네티즌들로부터 ‘조작사진’을 내놨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계속되는 SK텔레콤의 조작과 허위광고는 소비자들의 현명한 통신사 선택을 어렵게 하고 있다. 또 타사가 이런 광고에 맞대응 할 경우 자칫 이통사간의 고소·고발 사태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언론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지적받았고, 네티즌들에게도 합성 사진으로 망신을 당했는데, 이번에 또다시 과장 광고가 나온 건 도를 넘은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