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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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노조 징계 무효 판결에...MBC "1심 판결에 유감" 즉각 항소시사 2014. 1. 17. 14:14
17일 MBC 노조원에 대한 법원의 징계 무효 판결에 대해 MBC측이 깊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MBC 측은 " ‘방송사의 공정성 여부가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은 파업의 목적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설사 방송의 공정성 여부가 근로조건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당시 언론노조 MBC 본부의 파업은 ‘방송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노조의 일방적 주장에 의해 시작됐으며, 따라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MBC는 "통상 근로 조건의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이슈에 대해 노사 양측이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하지만, 당시 170일간의 파업의 경우, 그러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노동조합이 일방적으로 파업에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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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MBC는 해직 노조원 즉각 복귀시켜야"시사 2014. 1. 17. 14:09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17일 법원의 MBC 노조원 징계 무효 결정에 대해 "법원 결정에 대해 존중하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12년 공정방송 회복을 요구하며 벌인 170일간 파업 과정에서 해고당한 MBC 해직언론인 6명은 이날 법원에서 해고 무효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방송 매체는 일반 기업과 달리, 표현의 자유와 올바른 알권리 보장을 위해 방송의 객관성과 공정성 보장이 필요하며, 방송의 공정성을 위한 파업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이번 판결은 권력과 자본에 대한 언론의 감시와 비판적 역할은 공정보도에 있다는 상식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의원은 "법원의 판결은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갈망하는 국민의 강력한 요구를 법원이 대변한 것"이라면서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