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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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추적60분> ‘천안함’편 행정소송 승소시사 2014. 6. 16. 08:51
KBS ‘천안함’편 행정소송 승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체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또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3일 KBS '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나' 편(이하 '천안함'편)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이 제재조치 결과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다. 방심위는 지난 2010년 KBS '천안함'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 위반을 이유로 '경고'의 중징계를 내린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방심위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번 판결은 최근 정부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은 CBS ‘김미화의 여러분’이 방심위를 상대로 제기한 ‘주의 처분’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이후, 올 들어 두 번째 판결이다. 방심위는 법원으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