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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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정한 당신의 목숨값, 8000만원시사 2014. 5. 19. 07:25
위자료 산정기준표 위자료 산정기준표※ 2008. 7. 1. 이후 발생한 교통․산재사고에 적용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산재 손해배상 전담재판부의 기준임 1.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피해자 및 가족들에 대한 위자료의 합계 금액)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가.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1) 피해자가 사망한 때 : 금 80,000,000원(2)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가동능력을 상실한 때 : 금 80,000,000원에 가동능력 상실율을 곱한 금액나.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위 ‘가’항에 의한 위자료기준금액에서 피해자의 과실비율 중 10분의 6에 해당하는 부분을 감액한 금액 [=위자료기준금액×{1-(과실비율×6/10)}](적용례)1) 피해자가 사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