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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쇼핑몰 어썸, 접속차단·판매중지 이유
    기사 2017. 10. 22. 14:36


    청약철회 방해를 행한 민원 다발 소핑몰에 대해 최초 임시중지명령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가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등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어썸에 대한 접속차단과 판매중지를 결정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쇼핑몰 최초로 시행되는 것이라 어썸이 어느정도의 불법행위를 자행했는지 궁금해 집니다.


    어썸은 당분간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 위반행위 관련 본 건 의결이 있을 때까지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이 됐습니다.


    어썸은 개인사업자(대표 김양덕)로 의류 등을 사이버몰(www.dailyawesome.co.kr, www.hershestory.com)에서 판매하고 있죠.


    이 같은 조치는 왠만해서는 발동되지 않습니다. 임시중지명령 관련 법조항(법 제32조의2) 시행(‘16.9.30.) 이후 최초의 결정이죠. 


    그럼 어썸은 어떤 행위를 해왔을까 살펴봤습니다.

     

    *상품 불량의 경우 교환여부에 대해서만 고지


       → 법에서는 청약의 철회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하자가 있는 상품에 대해 교환에 대해서만 고지하고 청약철회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법 제13조 제2항 및 제21조 제1항 제1호).



    *회원가입 단계에서 품절 시에만 환불처리가 가능하다고 고지 


     → 법에서는 소비자가 제품 수령일로 부터 단순 변심의 경우 7일 이내,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주문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품절 시에만 환불처리가 가능’하다고 한정적으로 고지한 행위는 거짓된 사실을 알린 행위에 해당한다(법 제17조 제1항 및 제21조 제1항 제1호).



    공정위는 해당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 관련 본 건 의결이 있을 때까지 온라인 쇼핑몰(www.dailyawesome.co.kr, www.hershestory.com)의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부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이 같은 이유로 공정위는 임시중지명령 의결서가 해당 사업자에게 도달하게 되면 공정위는 호스팅 업체에 요청하여 해당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를 임시 폐쇄할 계획입니다.  현재 조사중인 해당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본 사건 의결을 통해 각종 법 위반 사실이 확정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공정위의 처분내용을 즉시 이행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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